2010-04-22 오전 11:49:16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병국 경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원심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22일 오전에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통해 최 시장의 홍보물 초과발행과 도민체전 행사 시 우산 제공 행위 등 원심에서 유죄로 판결됐던 부분을 파기하고 경북도민체전 자전거 경품 제공 등 일부만 유죄로 인정, 원심보다 30만원 삭감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보물 초과발행 행위와 도민체전 기부행위 등 불법행위의 주체를 피고인으로 단정할 수 없어 기부행위 주체에 관한 법률적 오인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부분의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치적과다 홍보행위의 경우 각종 시책 사업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단체장직을 상실할 정도의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위법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주위와 경고가 제대로 피고인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고 전결권자의 위치에 있더라고 행정·민사적 책임은 있을 수 있으나 형사적인 책임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항소심 결과가 피선거권 제한 범위인 벌금 100만원 이하에 해당됨에 따라 최 시장은 6·2지방선거의 출마요건을 갖추게 됐다.
특히, 최 시장은 한나라당 경산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한 상태로 최근에는 윤영조 전 시장과 압축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등 2파전을 벌이고 있어 공천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이 열린 대구고등법원에는 최 시장의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 선고결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지지자들은 이날 항소심 결과가 발표되자 환호성과 함께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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