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입점 움직임에 지역민 ‘반발’
“SSM 관련 조례 개정 이후 건축심의 해야~”

2011-02-12 오후 12:15:14

대형유통업체인 ‘홈플러스’가 최근 중방동에 입점하기 위한 건축심의를 또다시 신청하자 지역 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상인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홈플러스 경산점 입점저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11일 경산시에 ‘홈플러스 입점에 대비한 경산시의 대책과 건축심의·연기보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홈플러스 입점으로 인한 지역상권의 위축·황폐화와 주변의 교통정체 등 문제점을 들며 시의 대책과 함께 홈플러스 입점 저지를 위해 건축심의를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후로 연기해 줄 것을 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2007년 8월 중방동에 경산점 개점을 착수해 경산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나 ‘입점 시 지역상권의 급격한 위축 및 황폐화와 신청지 주변의 교통정체 및 혼잡지역으로 교통마비현상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경산시시정조정위원회로부터 신청이 반려됐다.

 

이후 홈플러스가 이에 불복, 건축심의신청 반려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건축심의를 재신청했고 다시 경산시가 반려결정을 내리는 등 갈등을 빚어오다 최근 홈플러스가 부지사용권을 확보한 후 올 1월 세 번째 건축심의를 신청, 오는 15일 건축위원회 재심의를 앞두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대형마트와 SSM의 전통시장 주변 신규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촉진법(유통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경산시도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해 시의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어 조례제정 전 건축심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매년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 수행하고, 연 2회 이상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관내 생산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 상생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역 상인과 시민사회단체는 경산시가 홈플러스 경산점 건축심의를 관련조례 통과 후로 연기하거나 보류하기를 요구하고 나선 것.

 

시민대책위는 조례에 따른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보호대책을 마련한 후 건축심의에 나설 것으로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대구 시지지역을 주요 고객으로 영업활동을 펼치는 이마트와는 달리 경산네거리에 입점할 홈플러스 경산점은 경산지역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지역 상권에 미치는 파괴력은 이마트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경산시가 지역민들의 요구보다는 대형유통업체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해 주기를 마지막으로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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