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0 오전 10:19:48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 조사 중 자살한 경산시청 간부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가혹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20일 국가인권위는 지난 18일 유족들로부터 “유서에 남긴 검찰의 가혹행위와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진상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조사총괄과에서 담당토록 했고 기존의 직권 조사 외에 현장방문과 관계자 자료요청 등 방법으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총괄과는 통상적인 인권침해를 다루는 부서가 아닌 주요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부서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8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던 경산시청 공무원 15명을 상대로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예비조사를 벌인 바 있다.
한편, 고인이 유서를 통해 남긴 검찰 강압조사 여부를 조사했던 대검 감찰부의 결과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감찰 조사 결과는 물론 향후 추가 수사 등 검찰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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