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2011년 재산세 162억 부과
전년대비 11억원 증가...7·9월 부과

2011-07-12 오전 11:39:11

 

 

경산시는 관내 주택, 건축물에 대한 2011년 재산세 162억원을 7월(주택1기분 45억, 건축물분 81억)과 9월(주택2기분 36억)에 각각 부과한다.

 

올해 재산세는 전년도 150억원에 비해 11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증가요인은 건물신축기준가액 제곱미터당 4만원 인상, 아파트 1개단지 준공, 신·증축 건물 증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인상 등으로 분석됐다.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의 납기는 오는 8월 1일까지이며, 올해는 전년과는 달리 재산세 특례분(구:도시계획세)이 재산세 본세에 통합되어 부과된다.

 

경산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위택스(WeTax)에 의한 납부,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 납부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세 납부서비스 개선에 따라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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