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7 오후 8:38:34
대구지법(영장전담판사 김형태)은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최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결과, 구속영장신청을 받아들였고 대구지검 특수부는 곧바로 최 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검찰은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할 경우 증거가 조작되는 등 인멸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태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최 시장을 구속시킨 뒤 관련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시장은 검찰이 기소할 때까지 최장 20일 동안 구치소에서 옥중결재를 통해 직무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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