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01 오후 5:43:32
대구지검 특수부는 공무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1일 전 경산시여성단체협의회장 황○○ 씨(여, 50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씨는 지난 2009년 승진 인사를 앞둔 경산시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아 최병국 시장의 부인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황 씨는 공무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최 시장의 부인에게 전달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 내용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지법은 1일 오후 3시부터 황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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