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노려 ‘고의 사고낸 후~’
고의 교통사고 후 합의금 받아낸 20대 검거

2011-08-01 오후 6:16:24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자들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고액의 합의금을 절취해 온 20대 두 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산경찰서는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10여 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약점을 이용해 합의금 3천30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피의자 이○○ 씨(29세) 등 2명을 검거해 주범 이 씨를 구속하고 공범은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1월 12일 오전 4시 40분께 경산시 중산동 소재 상가주변 도로상에서 여성 운전자의 승용차를 따라가 충돌사고를 낸 후 “경찰을 부를까요?”라고 협박, 운전자로부터 합의금 300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음주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수치 인피사고로 경찰에 적발된 경우 면허취소와 고액의 벌금을 내야한다는 약점을 이용했다.

 

진량읍 소재 막창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의자 1명이 심야에 술을 마시고 나가는 운전자를 보고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면, 막창집 인근에서 대기하던 공범이 음주차량을 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며 합의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총 10여 차례에 걸쳐 3천300만원 상당을 교부해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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