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0 오전 9:14:53
검찰 수사 중 자살한 경산시청 간부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폭행과 가혹행위 의혹을 받아왔던 대구지검 최○○ 검사(35세)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검찰청 감찰1과는 9일 오후 대구지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고인의 유서 내용에 객관적 사실과 모순된 내용이 있고, 이비인후과 진료과정에서 나타난 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유서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공소를 제기할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고인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짜와 최 검사가 고인을 조사한 날짜가 다르고 고인이 정반대되는 두 건의 유서를 남긴 것을 볼 때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고인이 치료했던 이비인후과 의사도 당시 고인의 귀에 있던 상처는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닌 만성고막염이라고 확인했고 고인이 치료를 받은 뒤 진단서 발급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폭행이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산시청 간부공무원인 김 씨는 검찰 수사 중이던 지난 4월 4일 경산종합운동장 집무실 옆에서 목 매 자살했으며,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폭행과 욕설’ 등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겨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현재 최 검사는 대검 수사와는 별도로 고인의 유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임에 따라 유족들이 대구고검에 항고를 하고 고검에서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릴 경우 다시 수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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