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1 오후 7:41:43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최병국 경산시장 비리 혐의와 관련, 11일 최 시장의 부인 김○○ 씨(55세)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인사청탁과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무원과 사업 관련 시행자 등으로부터 7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최 시장이 구속된 지난 27일부터 최근까지 2~3차례 걸쳐 검찰에 출두, 조사를 받았으나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은 오는 16일 오전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최 시장의 검찰 조사 만료시한이 15일까지임에 따라 조만간 최 시장의 기소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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