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8 오전 8:56:34
최병국 시장의 인사 및 인·허가 비리와 관련,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시장의 부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7일 대구지법(부장판사 손대식)은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대구지검 특수부(김홍창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지자체장의 비리 혐의로 부부가 함께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는 피하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을 할 염려가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인사청탁과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무원과 사업 관련 시행자 등으로부터 7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최 시장이 구속된 지난 27일부터 최근까지 2~3차례 걸쳐 검찰에 출두, 조사를 받았으나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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