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능 강화
기간 9일 연장...불출석 등 과태료 대상 확대

2011-09-30 오전 11:52:19

경산시의회는 보다 효율적인 집행부 감시·견제를 위해 내년부터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강화한다.

 

시의회는 30일 제1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허순옥 의원 등 3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의회의 기능·권한 등이 강화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감사의 기간 연장’,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강화’,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기한 구체화’ 등을 주요골자로 한다.

 

당초 7일로 제한됐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9일로 연장하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대상을 기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만~’에서 ‘서류를 정하야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까지 확대했다.

 

또, 감사·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조항에서는 ‘집행부는 의회로부터 이송받은 사항의 처리에 있어 지체없이 처리토록 기한을 구체화 한다’고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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