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경산시여협회장, 1심 집행유예
대구지법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1-10-15 오전 10:52:13

경산시 인사비리와 관련해 최병국 시장 부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전 여성단체협의회장 황○○ 씨(50세)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14일 제11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통해 황 씨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 피고인의 혐의는 인정돼나 초범인 점과 반성하고 있는 모습 등을 참작해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황 씨는 지난 2009년 승진 인사를 앞둔 경산시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아 최병국 시장의 부인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지난 8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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