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15 오후 4:57:59

4·11 총선 경산·청도 예비후보 이권우·최경환 후보 간 ‘경산시 예산 논쟁’이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졌다.
양 후보는 지난 1월부터 자치단체 예산 문제를 놓고 보도자료와 성명서 등을 통해 논쟁을 벌여오다 최근 최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이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하자 이 후보도 14일 같은 혐의로 최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 후보는 “최 후보가 보도자료·홈페이지, 블로그·페이스북·트위터, 대량의 문자발송을 통하여 허위 또는 비교대상이 잘못된 자료와 근거 없는 주장을 해왔으며 나를 허위사실 유포자로 매도하는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제251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자치단체 예산부서에서 단위지역에 투하되는 국가직접사업비로 관리하지 않는 경부고속철2단계사업비 8천969억 등이 계상된 자료 등 객관적이지 못한 자료와 주장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같은 혐의로 이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한 최 후보는 “예산 전문가라 자처하는 이권우 후보가 진실을 왜곡하여 경산시의 명예를 훼손하고 지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선관위는 양 후보의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토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 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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