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21 오후 12:03:34
“최경환 예비후보는 지난 2006년 9월 자신이 대표 발의했던 학원도시지원법의 제정경과를 밝히고 시·군민에게 사실과 다르게 홍보한 사유를 공개하라!”

4·11 총선 경산·청도 선거구 무소속 이권우 예비후보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원도시지원법’ 제정과 관련, 새누리당 최경환 예비후보를 공격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학원도시지원법은 경산시민과 지역 지도층 인사들의 의지가 결집된 법률안으로, 최경환 후보도 지난 2004년 시정현황설명회에서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으로 적극 추진을 약속한 사안이다.”라며,
“그러나 경산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시민의 여망이 담긴 ‘학원도시지원법’은 해당 상임위(당시 건교위)에 상정도 못한 채 2008년 5월 임기만료 폐기처리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제19대 국회에서 재재추진을 위해서도 추진경과와 입법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공론화하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시민들은 시민들의 여망을 담은 법안의 제정경과를 제대로 알 권리가 있다.”며 관련법 제정경과 공개를 촉구했다.
또, “최 후보는 자신의 의정활동보고서를 통하여 ‘경산 학원도시 지정 ·육성 방안 강구’, ‘학원도시지원에관한법률 제정’을 언급하며 마치 자신이 법률안을 제정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홍보했다.”며,
“무슨 이유로 상임위 상정도 안된 법안을 제정되었다고, 국회통과가 안 된 법안을 국회통과라고 사실과 다르게 홍보하는가? 지역의 오랜 숙원인 법률안을 임기 내에 상임위에 상정도 못했으면 그 사유와 경과를 시민에게 밝히고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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