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23 오전 10:24:47
‘경산시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던 4·11 총선 경산·청도 선거구 모 예비후보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지난 21일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1 총선 경산·청도 선거구 A 예비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및 상대후보 비방’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A 예비후보는 지난 1월부터 ‘경산시 예산’을 두고 일부 B 예비후보와 공방을 벌여왔으며 최근 ‘허위사실 유포 및 상대후보 비방’으로 고소당한 후 자신도 맞고소로 대응한 바 있다.
이에 선관위는 A 후보 측에 두 차례에 걸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기일 내에 응하지 않아 검찰에 수사를 외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상대 후보 측은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혐의와 관련해 양측의 모든 자료를 검찰에 넘겨 공정하게 법적 판단을 받게 할 계획이다. 다만, A 예비후보 측은 소명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검찰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 예비후보 측은 선관위의 수사의뢰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A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경산시 예산확보의 많고 적음’이라는 같은 논점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명자료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쪽만 수사를 의뢰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선관위에서 요구한 소명자료도 답변 문항이 많고 추상적이어서 자료 수합에 시간이 걸렸을 뿐, 선관위의 조사를 일부러 피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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