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장, 항소심 선고 ‘7월 5일’
14일 항소심서 최 시장 억울함 눈물로 호소

2012-06-15 오전 10:39:00

인사청탁 비리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병국 경산시장의 항소심 선고일이 7월 5일 오전 9시 40분으로 정해졌다.

 

3심(상고심)이 법률심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최 시장 사건의 기로일이 정해진 셈이다.

 

대구고법은 14일 오후 5시 30분 제1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병국 경산시장과 부인 김○○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변호인 측의 피의자 최후 심문과 변론을 듣고 최종 선고기일을 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날 변호인 측은 공장 인허가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기업유치 차원의 합법적인 행정절차’라고 반론했고, 인사청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최 시장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 시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최병국의 신빙성과 업무추진력을 시민들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11개월의 수감기간 동안 울분과 억울함 보다는 사랑을 배웠다. 법원에서 정의·진리·공익으로 죄를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날 부인 김 씨가 최후변론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자 최 시장도 격하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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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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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2012-06-18 오후 4:19:36)   X
    부디 사랑을 배워 오시기를 ~~ 소년등과로 그동안 너무 자만에 빠지셔서 고초를 겪으신거지`호불호를 떠나 시미입장에서 안타까운 일이나 판단은 재판부가 정당하게 판결 해 주리라 믿습니다!
  • 철쭉 (2012-06-15 오후 4:29:45)   X
    죄가 있으면 징역 살 것이고...죄가 없으면 풀리날 것이고...근데 구속살이가 벌써 11개월이나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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