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11 오후 5:09:16
경산시의회 다 선거구 보궐선거에 한나라당 허개열(50·법무사)씨가 단독으로 후보자 등록을 마쳐 무투표 당선되게 됐다.

▲ 허개열 후보
경산시선관위관계자는 "경산시의회 다 선거구 보궐선거에 후보자 1인이 등록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의해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등록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경산시 다 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는 단독출마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275조 규정에 의해 선거기간동안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
| |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