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0 오후 5:31:24
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 허위·장난신고를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산경찰서는 112종합상황실에 허위·장난신고를 한 A(남, 43세)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한 결과, 20일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이 A씨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40분께부터 6시 5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술에 취해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횡설수설하고 욕을 하는 등 장난신고를 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허위·장난신고 등으로 경찰력 낭비는 물론 경찰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시민들의 112신고 출동요청이 지연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거짓신고 때문에 경찰의 긴급출동 시스템에 구멍이 생기면 정작 위급 상황에 빠진 다른 이를 구할 수 없게 된다.
조헌배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허위·장난으로 112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국가공권력 낭비 예방을 위해 허위·장난으로 112신고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첫寬?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