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음식물 제공 자원봉사자 고발!
경산시선관위, 모 후보 측 자원봉사자 검찰에 고발

2012-12-18 오후 5:01:00

경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 측 자원봉사자가 타 자원봉사자에게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A후보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10여명에게 총 103만1천원의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후보자의 자원봉사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A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아들 친구 등 10명을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모집한 후 그 대가로 4명에게 총 42만원을 제공하고 다른 6명에게는 총 45만5천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개 연설·대담장소에서 선거운동을 도와준 자원봉사자 11명에게 15만6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35조 제3항에 따르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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