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대게 유통한 50대 경산에서 검거
같은 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

2014-05-12 오후 2:01:12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불법으로 구해 판매하려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12일 경산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유통 및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김○○ 씨(53세, 수산업)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동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440㎏을 198만원(20㎏당 9만원)에 매입 후,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던 중 현장에서 검거됐다.

 

특히, 김 씨는 암컷대게 유통·판매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현재 형 집행 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게 암컷의 경우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는 만큼 수산 자원을 고갈시키는 이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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