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 서민 고충해소 역할 ‘톡톡’
경산시 법률홈닥터 1년간 상담 및 서비스 600여건

2014-12-24 오후 12:30:07

경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법률홈닥터 제도’가 시행 1년 만에 600여건의 상담실적을 올리는 등 억울함이 있어도 하소연할 곳이 없던 주민들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무료법률 홈닥터 사업’은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개념의 사업으로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상주하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산시는 2015년 ‘법률 홈닥터’ 사업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5월부터 관내 취약계층을 비롯한 저소득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시에 따르면 법률홈닥터 무료법률서비스를 시작한지 불과 7개월 만에 민사 260건, 가사 179건, 형사 93건, 행정(기타) 94건 등 총 640여건, 1일 10건 정도의 법률상담 및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설이용자에 대한 법 교육, 구조 알선, 법률문서 작성, 학교폭력 예방교육, 무변촌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서민들을 위한 고충해소창구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법률홈탁터를 이용한 한 시각장애인은 “가정문제로 법률상담을 받고 싶었지만 몸이 불편하고 이동수단이 없어 전전긍긍했는데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담을 해줬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경산시 ‘법률 홈닥터’로 활동한 오지현 변호사(여, 33세)는 “어려운 일이 있어 힘들게 찾아오는 분들에게 법률적인 상담뿐 만 아니라 문제 해결의 실마리까지 찾는데 도움이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법률 홈닥터 제도 시행이 그 동안 일반 시민들에게는 높게만 여겨졌던 법률 문턱을 한 단계 낮춰, 시민들에게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는 2015년에도 ‘법률 홈닥터’ 사업기관으로 선정, 내년 1월 5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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