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08 오전 9:05:48
경산시는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해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는 7월부터 맞춤형복지급여제도로 개편 시행됨에 따라 시행 준비와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맞춤형복지급여’란 생활이 어렵고, 위기에 처해있는 국민 누구에게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고,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부문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고 있다.
기존에는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이번 제도개편으로 소득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가구소득과 욕구에 맞춰 필요한 급여가 계속 지원 가능하다.
경산시는 지난 3월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실무자 교육과 급여제도 변경 홍보 등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4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복지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맟춤형 복지급여교육’, 경산시지역복지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한 홍보활동, 읍·면·동 복지담당자, 민간인력보조담당자 대상 실무교육, 자생단체 회원 교육 등도 실시했다.
각 읍·면·동에서도 자체홍보계획을 수립하고, 리·통장회의, 자생단체 회의, 반상회 등 각종 행사를 통해 복지급여 신청에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맞춤형복지급여 홍보에 주력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어려운 이웃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맞춤형복지급여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해당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자는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고 소득, 재산조사를 거쳐 선정되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집중신청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이고 이후 수시신청도 가능하다.
맞춤형복지급여는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이 다층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시 전체로 볼 때 수급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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