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25 오전 9:17:14
내년부터 2년간 수도요금이 총 10.7% 오를 전망이다.
현재 74.38%에 머물고 있는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83%로 높이기 위해 향후 2년간 수도요금을 10.7% 인상한다.
내년에는 6%, 2017년에는 4.7%가 오를 예정이다. 경산시의회는 지난 16일 끝난 제180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경산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개정은 현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해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 결산에 따르면 톤당 상수도 생산원가는 1059.90원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793.12원으로 75억원의 적자가 발생, 33.64%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그러나 일시적인 가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 6%, 2017년 4.7%로 2년에 걸쳐 인상키로 하고 누진제도 단계를 축소했다. 6단계인 가정용은 5단계로, 대중탕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했다.
특히, 이번 상수도요금 조정은 전체 상수도 사용량의 70%를 차지하는 가정용 중심으로 조정했으며, 전체 급수량의 3%를 차지하는 공업용은 그 영향이 적어 이번 인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조례대로 수도료가 인상될 경우 월 30톤을 사용하는 가정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2016년 800원, 17년에는 1천700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대신 수도시설물의 파손, 망실 등 과태료 처분도 강화했고,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가정용 1단계 요금에서 월 5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조정했다.
이번 2차 본회의에서는 윤기현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경산시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도 통과됐다.
이 조례는 건축물 및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여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환경 설계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자연적인 감사가 가능한 건축물과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및 조명은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영역성 강화 및 복지시설, 휴게시설, 공원상가 등을 유치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했다.
남산면 환경관리센터 및 용성면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환경관리센터 기금은 2015년 말 현재 38억 600만원에서 내년도에 14억 2천700만원(지출 2억700만원)의 수입이 늘어나 내년도 말에는 총 50억2천6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은 현재 19억6천800만원에서 수입이 21억8천400만원(지출 1억원) 늘어 내년도에는 총 40억5천200만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안주현 의원 등 4명이 제출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돼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위탁만료일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적격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성과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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