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8월 주민세(균등분) 부과·고지

총 11만4,568건 18억원...이달 31일까지 납부

2017-08-11 오전 9:29:06

경산시는 81일 기준 경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 대해 주민세(균등분) 114,568188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주민세(균등분)의 경우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 포함 11천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5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원원 수에 따라 5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올해 주민세 규모는 압량신대부적, 옥산 중산지구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 유입과 신설법인의 증가로 인해 지난해보다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CD/ATM, 현금카드, 신용카드 납부 또는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주민세를 비과세 하고 신용카드 자동납부제도 새롭게 시행된다.

이영복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에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라며, “납세자가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활용해 납기 내 모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기사제보

의견쓰기

작성자
내용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
(영문 대소문자 구별)을 입력하세요!

홈으로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