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06 오후 4:58:36

경산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남천 흥산3지구의 241필(토지면적 139,850.7㎡)에 대한 토지경계를 확정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건축물이 경계에 저촉된 경우, 소유자 간 경계를 조정하고 부정형 토지의 정형화와 맹지로 된 대지에 진입로를 확보해주는 등 토지이용 현황에 맞춰 경계를 조정했다.
또, 지적도에는 있지만 실제 현황에 없는 길이 100m, 폭 3m 규모의 도로를 폐쇄하고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도로를 개설해 재산가치를 높이는데도 기여했다.
특히, 흥산리 전체가 GPS 지적측량을 통해 세계측지계 좌표값을 가지게 돼 토지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13년부터 남천 흥산지구, 남천 흥산2지구, 남천 흥산3지구 등 흥산리 전 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 이는 대구·경북에서는 최초로 마을 전체를 조사한 사례가 됐다.
시 관계자는 “사업 초기 경계 설정으로 소유자들 간 마찰 등을 우려했으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여 해묵은 경계 다툼을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의지와 협조가 있어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해 관계서류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완료 공고일(9.5)로부터 15일간 경산시청 지리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지리정보과(053-810-5767~9)로 문의하면 된다.
경산인터넷뉴스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