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12 오후 1:28:16
<경산시 동지역 무상급식 지원에 대하여>
지난 1차 본회의 때 안주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과 ‘농촌지역 초·중학교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2개의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인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제1항과 제4항 규정에 따라, 관내 읍·면·동 전 지역의 59개 초·중·고등학교와 67개 유치원에 23억의 지자체예산으로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지역 초·중학교 학교급식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법적근거인 학교급식법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제1항과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농촌 지역 학생의 급식비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농촌지역인 읍·면지역 9개 초등학교와 8개 중학교에 지자체 예산 70%와 교육청 예산 30%인 19억의 예산으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교육지원청에서 우리시 관내 저소득층 자녀 및 100명 미만 소규모 초등학교 11개소에 교육청예산으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지역 및 100명 미만 소규모 초등학교를 제외한 동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들은 거주지역이 농촌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여 우리시에 거주하는 학부모들 간에 형평성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안주현 의원님께서 시정 질의하신 동지역 학교급식 확대지원에 대한 내용은 우리시 동지역에 거주하는 초, 중학교 부모님의 마음을 대표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신 내용으로써,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 2018년부터 시행할 ‘동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동지역 초등학교는 2017년 3월 기준으로 13개교에 7,921명이 재학 중에 있으며, 경산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규모 초등학교 2개교 196명, 저소득층 자녀 1,407명을 제외한 동지역 초등학교의 학교급식지원 대상은 11개 학교 6,318명입니다.
2017년 읍·면지역 초등학교 학교급식비 지원단가는 2,400원이며, 연간 지급기준 일수는 190일로써, 이 기준으로 동지역 초등학교 4~6학년 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14억200만원으로, 대상인원은 11개 학교, 3,075명입니다.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할 때는 28억8,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대상인원은 11개 학교, 6,318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균형있는 학교급식 확대지원을 위하여 2018년 본예산에 14억200만원을 편성하여 2018년부터 동지역 초등학교 4~6학년, 3개 학년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을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우리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중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학교급식지원을 확대하여 동지역 초·중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거주지역 및 소득에 상관없이 균형 있는 급식지원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빈부격차에 따른 소외감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산인터넷뉴스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