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1 오전 9:41:53
경산시는 지난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자치입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찾아가는 지자체 입법교육 제도를 신청해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실시하게 됐다.
이날 행정안전부 이준희·장은영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자치법규 입안실무, 정비우수사례, 주요판례, 법령안편집기 사용법 등 일선 행정에서 꼭 필요한 실무 중심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조례 제·개정 업무는 잘 접하지 않는 업무라서 평소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부담감이 많이 줄어드는 등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운배 경산시 기획예산담당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자치입법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처해 주민불편 해소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