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산지구 지적재조사 이의신청 필지 현장 심의

경산시 경계결정위, 현장에서 5필지 경계 최종 확정

2018-03-23 오전 9:17:03

▲ 지난 21일 평산2동 현장에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5필지를 확정하기 위한 경계결정위원회가 열렸다.




경산시는 평산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5필지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21일 평산2동 현장에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대구지법 지충현 판사)를 개최했다.

 

평산지구는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돼 1229일 경계가 결정됐다. 이후 6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5필지가 이의를 제기해 이번 현장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해당 필지에 대한 경계를 확정하고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의신청 토지 경계결정을 위해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는 평산2동 회관에서 회의를 가지고 토지 현장을 직접 찾아 소유자들의 이의신청 사유와 토지 현황 설명을 듣고 경계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게 되며 결정서를 송부 받은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지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 평산지구는 3월 말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되며, 4월 초 조정금 산정 및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오는 5월부터 조정금이 징수·지급될 예정이다.

 

서경일 지리정보과장은 경계결정위원회는 눈이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방문해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해 의결함으로써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직접 시민의 소리를 들어 해결하는 적극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 “평산지구는 소유자들의 갈등관계나 각종 이해관계 등으로 경계결정하기까지 참 어려움이 많았으나, 토지 소유자들의 경계분쟁 해결 의지와 적극 협조 덕분에 사업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산시청 지리정보과(053-810-5767~9)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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