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신청·접수

내년부터 주민주도형 사업추진...6월 30일까지 접수

2018-05-08 오후 2:33:26






경산시는 51일부터 630일까지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신청 접수를 받는다.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측량 분쟁 및 민원이 많은 지역을 지적소관청에서 사업지구로 지정해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진행돼왔으나 2019년부터는 경계분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 검토 후 사업지구가 지정된다.

 

사업의 실질적 수혜자인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이다.

 

현재까지 경산시는 남천면 흥산 1·2·3지구(876), 하양 금락지구(84), 평산지구(341)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완료해 토지 경계분쟁 해소 및 토지 가치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 부담 해소, 공유 지분토지 분할, 맹지 해소, 건축 불가한 토지를 건축이 가능하게 하는 등 각종 인허가가 가능케 해 토지의 활용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보고 있다.

 

지적재조사 신청 대상은 지적 불부합지역으로 토지 경계 분쟁이 잦은 지역이며, 300필지 이상 구획된 구역 또는 소규모(50필지 이내)로 구획된 소규모 지역으로 대부분의 소유자가 원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토지소유자협의회(5명에서 20명 이내)를 구성해, 토지소유자 3/4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지정신청서와 간단한 위치 도면을 첨부해 경산시청 지리정보과(053-810-5767~9)로 제출하면 된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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