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개별공시지가, 10.99% 상승

경산시, 15만3,848필지 지가 결정·공시

2018-06-01 오전 8:57:41

경산시는 201811일 기준으로 조사한 153,84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72일까지 시청 지리정보과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및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11일 기준의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경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올해 경산시의 지가변동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 10.99% 상승했다. 이는 평균 11.25% 상승한 표준지공시지가와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6.28%, 경북은 7.13% 상승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홈페이지(www.gbgs.go.kr) 및 토지소재지 읍··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531일부터 72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시청 지리정보과,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727일까지 완료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서면통지하며,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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