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30 오후 5:21:09

▲30일 와촌면사무소에서 열린 팔공산도립공원 계획변경 주민설명회 모습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주기의 팔공산도립공원계획 재정비를 위한 주민설명회가 30일 오전 10시 와촌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설명회에는 팔공산도립공원 구역 안에 위치하여 공원계획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와촌면 대한리 주민 30여명과 용역수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팔공산도립공원 계획변경 용역을 수행중인 ㈜도화엔지니어링과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계획변경 건은 2017년 7월부터 현장조사와 민원사항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과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변경(안)을 만들었고 금번 주민설명회, 9월 중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그리고 10월경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산시 구역의 계획변경 사항으로 ▲35,000㎡ 공유지 공원구역 편입 ▲솔메기 공원마을지구 약 8,000㎡ 마을지구 경계확장 ▲퍽정 공원마을지구 약 6,000㎡ 마을지구 경계확장 ▲경산시에서 추진 중인 갓바위탐방로(소원성취길) 진입로, 자연학습장, 그리고 야영장에 대한 공원시설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법규정의 한계로 솔메기 및 펵정 마을지구 경계 50m내 사유농지에 한해서 마을지구로 변경되고 마을지구 경계에서 50m를 벗어나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공원구역을 해제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일부 주민들은 “애시 당초부터 마을을 공원으로 잘못 지정했고, 공원지정을 해제하여 주겠다는 관의 약속을 믿고 진행 중이던 행정소송을 철회하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는데 지나치다”며 “주민들의 농지는 공원으로 묶어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관에서는 각종 사업을 위해 시설을 설치해도 되느냐”며 “앞으로는 행정에 협조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최상룡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