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02 오전 10:34:16
경산시는 2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25일간 관내 1인 이상 모든 사업체(경산 22,485개)를 대상으로 하는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체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로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조사 결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올해 사업체 조사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16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원이 직접 업체를 방문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체 요청 시, 우편이나 배부 조사도 병행한다.
김미자 정보통신과장은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으며 통계법 제41조(과태료)에 의거 자료 제출이나 응답 요구에 대해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응답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면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내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산시청 정보통신과(☎053-810-5184~6)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