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체전 대비 ‘금연구역 이행 합동지도·점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규정 준수사항 집중 점검

2019-04-16 오후 3:33:34





경산시는 도민체전 참가선수와 방문객들에게 건강도시 경산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도민체전 기간 관내 일반음식점, PC, 체육공원 등을 대상을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유관기관 합동지도·점검에 나선다.

 

대상은 야간영업 음식점, PC, 체육시설, 도시공원 등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흡연실의 위치 및 설치 기준, 표시 기준 설치 규정 해당 시설의 관리자 금연구역 지정 의무(안내 표지 설치 등)을 점검한다.

 

해당 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해 금연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70만원, 330만원, 500만원 순으로 부과된다. ,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경숙 보건소장은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경북도민체육대회 기간 중에는 우리 시를 찾아주는 방문객들에게 금연구역 내에서는 흡연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를 당부하며,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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