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1 오전 10: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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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노후 슬레이트의 석면 비산으로부터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20년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은 관내 슬레이트 주택 및 비주택(축사, 창고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처리, 이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주택 뿐 아니라 비주택도 지원대상으로 포함됐으며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금액이(주택처리 344만원/동, 비주택처리 172만원/동, 지붕개량 427만원/동) 작년보다 상향 조정됐다.
시는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처리 230동, 지붕개량 30동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희망자는 2. 17.(월) ~ 3. 18.(수) 기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인원 환경과장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통해 노후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기반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