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4 오전 11:39:16

경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기연장 및 세무조사를 연기한다.
시는 4월말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납부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다만 신고기한은 예년과 같이 4월 30일까지로 동일하며, 경산시 지역 내 법인의 본·지점에 한해 적용된다.
또, 상반기에 예정된 법인세무조사도 하반기로 미루어 실시키로 했다. 세무조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동참 차원에서 기업 방문 및 대면조사를 지양하고, 서면 조사방법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경산인터넷뉴스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