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30 오전 8:46:12

▲ 경산시는 버스, 택시, 전세버스 등 대중교통의 기사 및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사진=관내 시내버스에 안내문이 부착됐다.)
경산시는 교통분야 방역강화 방안으로 버스·택시·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개선명령을 시달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버스·택시 운수종사자나 이용객 이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통분야 방역강화 방안이다.
개선명령에 따르면 버스·택시·전세버스의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고,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 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특히, 대중교통 기사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가지고, 6월 1일부터 버스·택시 이용 시 마스크 의무 착용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탑승 제한 안내문을 차량 및 각 정류장에 게시하고 관내 운송업체에 방역물품을 전달했다.
최영조 시장은 “나와 소중한 이웃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