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고지

경산, 3만 5,000건에 5억 5,700만원 부과

2022-01-14 오후 3:43:40






경산시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5,00055,7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11) 현재 인·허가 신고, 등록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면허는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읍··동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3일까지이고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현금수납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은행 CD/ATM기기나 지방세포털사이트(www.wetax.go.kr)로도 납부할 수 있다.




 

 

경산인터넷뉴스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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