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3 오후 1:21:05

경산시는 방역패스 적용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2차 방역 물품비 지원사업’의 신청 마감일을 당초 2월 25일에서 3월 25일까지로 한 달 동안 연장키로 했다.
당초 시는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차 방역 물품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기로 했으나 소상공인들이 영수증 확보의 어려움 등을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기한을 연장했다.
지원대상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등 2021년 12월 6일 이후 방역패스 제도 전면 확대에 따른 의무적용을 받은 시설로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고,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면 신청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하다.
지원 가능한 물품은 2021년 12월 3일 이후 구입한 방역과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품·장비로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등 폭넓게 인정된다.
신청은 경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고 있다. 신청서에 기본사항(상호, 사업자번호, 구매액)을 입력하고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영수증을 첨부하면 된다.
최영조 시장은 “이번 방역 물품비 지원금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업체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니 꼭 사업을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관련 문의는 경산시 방역물품지원금 콜센터(053-804-7931)로 하면 된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