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서비스 가입하면 불법 주정차 여부 문자로 알림

2022-03-30 오후 3:29:35







경산시는 오는 5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전 운전자 휴대폰으로 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경산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본 서비스에 가입한 운전자는 고정형, 이동형 단속구간에 주차했을 경우, 문자를 통해 위반 사실을 통보받게 된다. 문자 통보 10분 후 차량 이동을 하지 않으면 단속이 확정된다.

 

다만,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한 신고나 경찰서, 소방서 등 인력에 의해 단속될 때는 문자 알림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2회만 제공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은 경산시 홈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전국가입도우미앱을 통해 신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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