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불법 신고 ‘국번 없이 110번 또는 지역번호 + 128번’

2022-07-13 오전 8:33:53






경산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녹조 발생 및 공공수역의 환경오염을 가중할 우려가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감시·단속은 8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간 시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대책을 안내하고 계도 활동을 펼친다.

 

이후 7월 말에서 8월에는 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폐수 배출업소를 중점 단속해 폐수 무단방류, 오염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고의적인 불법행위 발견 시 적법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 시설복구를 유도하고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체는 전문 인력을 활용한 기술지원을 할 예정이다.

 

김재홍 환경과장은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즉시 국번 없이 110번 또는 지역번호 + 128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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