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태풍 북상 대비...시 전역 ‘대피명령’

인명피해 등에 선제적 대비해 9일 오후 5시부터 발령

2023-08-09 오후 9:38:07






경산시는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인한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9일 오후 5시를 기해 경산시 전역에 대한 대피명령을 발령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시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면 해당 지역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피 명령이 발령되면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하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강제 대피 조치하거나 선박·차량 등을 견인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읍··동 지역별로 산사태나 침수 위험이 큰 지역의 주민들을 읍··동 행정복지센터와 경로당 등 지정된 대피소로 이동시키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 등 취약계층도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대피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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