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오전 8: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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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4년 현년도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시는 2024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을 조기 징수에 고액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고 징수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년도 지방세 체납건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일괄발송하고, 지방세납세지원콜센터를 통해 전화와 문자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의 경우,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전체 체납세 중 72%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도 펼친다.
시 관계자는 “각종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