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오후 3: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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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지방세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보면,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자녀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최대 14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또, 기업·사회가 함께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고 소형·저가주택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자격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도 기존 5%로 유지된다. 이번 개정사항들은 저출산 극복, 양육 문화 확산, 서민 주거 안정 등을 목표로 시민들의 실질적인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세목별 담당자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김충렬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시민들의 입장에서 세정 업무를 더욱 세심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는 상반기 중 성실·유공납세자를 선정 지원하고,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차세 문자 환급신청 서비스, 전자송달·자동납부 활성화, 큰글씨 고지서 제작, 당근 앱을 통한 세정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납세자 권리 보호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지정 운영하고,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와 저소득층을 위한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기획예산과를 통해 가능하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