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임산물 불법 채취, 벌채, 취사행위 등 예방 및 단속

2025-04-24 오전 8:56:21






경산시가 봄철 무분별한 임산물 불법 채취, 벌채, 취사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봄철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로 임산물(산나물 등)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시기다.

 

이에 시는 49일부터 531일까지 4개의 단속반을 편성·운영해 관내 주요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단속과 연계해 산림 인접지역 산불 예방활동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 벌채(불법산지전용),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 중점 대상이다.

 

시는 418일까지 전광판, 이통장 회의, 현수막, 전단지를 통한 홍보활동을 통해 단속을 사전 예고했으며 이후부터는 불법 행위자에 대해 법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는 생태계 훼손은 물론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실로 인해 산림을 태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림 주변 불피우기·흡연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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