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개별주택공시지가 ‘0.63% 상승’

4월 30일 결정·공시...5월 29일부터 이의신청 접수

2025-04-30 오전 9:15:45






경산시는 20251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주택 등) 21,666호에 대한 가격을 430일 결정·공시하고 430일부터 529일까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경산시 개별주택가격의 변동률은 전년 대비 0.63% 상승했으며, 보합세를 유지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됐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529일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6월 중 주택 특성과 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26일 조정 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한다.

 

한편, 같은 기간동안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511일 기준 결정·공시된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053-754-7642)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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