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2026 시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신설하고 보장금액 조정

2026-06-01 오후 3:10:13






경산시는 6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202661일부터 2027531일까지이다.

 

올해 시민안전보험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야생동물피해치료비(100만원 한도)를 신규 보장 항목으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도 치료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보험 운영의 효율성과 보장 체계 조정을 위해 일부 항목의 보장금액도 조정됐다. 농기계사고 사망은 기존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익사 사고 사망은 기존 2,0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화상 수술비는 기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금액이 변경됐다.

 

이 외에도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료비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상해사망장례지원금(교통상해사망 제외)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보장도 제공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 FAX 0507-774-0662)를 통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보장 내용 및 청구 절차는 경산시 홈페이지와 SNS,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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