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오전 11:51:42
경산시의회는 12일부터 24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12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12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시정에 관한 질문,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심의했다.

같은 날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오는 18일 제5차 본회의까지 경제통상본부, 주민생활지원국 등 정해진 순에 따라 부서별 주요업무보고가 실시된다.
19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경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24일 제6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한 후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이날 채택한 기부금품 특위 결과 보고에서는 지난 7월부터 9월 말까지 7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특위가 지적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관련 규정에 근거한 보조금 집행, 기부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 홍보비 과다 집행 검토, 장학금 미납문제 해결, 장학기금 관련법 저촉여부 신중한 판단, 공직자 청렴성 및 준법정신 요구, 경산시장학회 구성 및 운영의 제도적 정비, 자인단오제 민간주도 방안 검토 등으로 나타났다.
정병택 특위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등에서 부여된 시의회의 조사권은 한정된 자원과 일부 증인들의 불출석에 대한 실효성 미흡 등 만족한 조사결과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지적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신중한 검토와 시책 반영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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