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개혁안 6월 임시국회에서 결정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 결론날 듯

2011-05-31 오후 12:12:48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는 30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특위 활동내용을 보고한 뒤 특위활동을 연장하지 않고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조개혁안을 입법화하기로 활동을 끝내기로 했다.

 

 

 

사개특위 검찰소위원회 간사인 이한성 국회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에게 “6월 초순경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각 소위에서 합의한 내용을 전체위원들과 합의점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을 비롯해 이주영·주성영(한나라), 박영선·김동철(민주) 의원으로 구성된 5인 소위에서 법조개혁안을 집중 심의, 법사위로 보내 6월말 처리키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경찰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경찰수사권 독립 문제에 대해 국무총리실에서 법무부, 경찰이 문제점을 조정하는 내용의 최종 정부안을 국회로 보내오면 사개특위 위원들이 심의·의결키로 했으나, 대법권 증원과 특별수사청 설치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개특위에서 다루고 있는 대검중수부 폐지를 비롯한 검찰개혁과 관련한 법안이 검찰과 법원의 강력한 반발과 국회 내부의 이견으로 법조개혁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일부 여론에 대해 “기소검사실명제, 전관예우 폐지, 강력법관제 도입 등 사개특위가 새로 도입하려는 법안이 채택되는 등 개혁성과도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형사소송법 196조1항을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 범인·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로 수정,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주는 쪽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수사해야 한다’를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로 조정,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 훈방, 불입건 등이 경찰에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수사개시권을 수사권 독립으로 보기는 어렵다. 현재도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 하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수사권 독립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경찰은 시작이 반이듯 수사개시권만 주어진다면 앞으로 수사권 독립의 높은 벽도 차츰 허물어 질 것.”이라고 자신의 사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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