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2 오후 4:09:02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수부 폐지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
이날 사법개혁 공대위 상임대표들과 청원소개의원인 민주당 정범구, 민주노동당 김선동,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대검 중수부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개혁 공대위는 “검찰청법 제2조 3항에 ‘대검찰청에서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사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신설해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서를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검 중앙수사부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국회 사개특위가 결국 이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사위원회가 계속 논의를 이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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