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0 오후 1:52:59
고영한(57.사법연수원 11기.법원행정처 차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10일 오전 10시 본관 245호실에서 열렸다.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고 후보에 대한 토지 매매 실정법 위반 및 세금 탈루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의원들은 19세부터 조부 등이 소유한 10여건의 토지를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을 두고 "증여나 상속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를 위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고 후보자가 군 법무관 시절 이 같은 부동산 문제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일시적으로 주소를 해당 농지 소재지로 위장전입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등 매매 형식이 아니라 분명한 부동산 투기."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농지개혁법상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한데, 후보자는 매입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기 때문에 농지매매증명은 당연히 타인에 의해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든다. 이 같은 행위는 곧 공문서 위.변조."라고 말했다.

고 후보자가 판결을 내렸던 태안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삼성중공업에 대한 태안 주민들의 손해배상액이 2조6천억원이었으나 56억원으로 엄청나게 줄여 판결한 것은 대기업을 봐주기 위한 재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중공업의 책임에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은 삼성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한국 법정의 정의의 여신은 재벌이 만든 저울을 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도읍 위원은 "역대 대법관들이 대부분 서울대 출신으로 타 대학 출신도 대법원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자는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는 "남북 대치 상황의 특수성과 어느 나라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보안법 폐지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답변했다.

청문회장 밖에는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정리해고 주범 고영한은 사퇴하라며 침묵시위를 벌였다.
또, "역사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면서 다소 인권 침해적으로 운용한 사례가 있었으며 법원 또한 수수방관한 점도 있어 향후 국가보안법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한 뒤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 |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